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 - 143호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2. 2. 2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
소 재 지 |
건물 면적 |
보육 정원 |
비 고 |
이수어린이집 |
사당2동 43-3 |
327㎡ |
69명 |
휴일보육 |
사당어린이집 |
사당3동 1132 |
458㎡ |
78명 |
장애아통합 |
흑석어린이집 |
흑석동 252-46 |
879㎡ |
131명 |
시간연장,휴일보육 |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3. 신청자격
가. 법인 및 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등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거나,
규정이 없을 시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나.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응모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3년이내 수탁중 운영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
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라.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마.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3. 2(금) ~ 2012. 3. 9(금) 토,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동작구청 가정복지과(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공휴일 및 우편접수는 불가)
라. 제출부수 : 20부(원본1부, 사본 19부) ※ 쪽수 표시 요망
6. 신청서류
구 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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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단체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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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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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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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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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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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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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 및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 경비의 지급능력 및 변제능력에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의 경우)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명의 재산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7. 위탁조건
가. 시설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 현 시설의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
다.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선발후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라.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
마.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및 조례,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탁취소함
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운영체 선정 무효
8. 사업설명회 : 생략
9.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의 (2012. 3. 27 - 예정) 후 선정
나. 결과통보 :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다.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라. 심의일정은 신청시설에 한하여 별도 통보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820-9176)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