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접수기간 : 2012.2.24 ~ 3.30
2.지원범위 : 149개단지(아파트 118, 주상복합 9, 20세대 이상 연립 22)
3.지원대상 :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25개사업
4.제외대상 :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1항 별표1 제5호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 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제외)
-전년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호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2012.1.1 현재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등
- 구비서류 : 별첨 계획서에 게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