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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공동주택지원금 운용계획 공고 및 신청안내

주택지원과
02-820-9773
등록일
2012-02-17
조회수
7584

1.접수기간 : 2012.2.24 ~ 3.30
2.지원범위 : 149개단지(아파트 118, 주상복합 9, 20세대 이상 연립 22)
3.지원대상 :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25개사업
4.제외대상 :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1항 별표1 제5호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 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제외)
   -전년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호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2012.1.1 현재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등

  - 구비서류 :  별첨 계획서에 게첨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