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항목 및 수납한도액 공고
|
|
2012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항목 및 수납한도액 공고 |
|
|
|
|
2012년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중 2012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항목 및 수납한도액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7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항 목 |
내 역 |
수납주기 |
2012년 수납한도액 |
비 고 |
입학준비금 |
가방, 수첩, 명찰 |
연 |
50,000원 |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
연 |
40,000원 |
신 설 |
특별활동비 |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
월 |
160,000원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보육교사의 보육프로그램운영, 현장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 비용으로 수납금지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
분기 |
235,000원/연 |
연간 총액기준 분기별 수납 60,000원×3회 55,000원×1회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20,000원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
연 |
110,000원 |
통 합 |
개인 소모용 문구류비 |
알림장, 스케치북, 연필 등 |
연 |
30,000원 |
|
개인 소모용 위생품비 |
물티슈, 화장지, 칫솔 등 |
연 |
45,000원 |
|
방과후급간식비 |
방과후아동 급간식비 |
1식 |
1,5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