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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ㆍ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

뉴타운ㆍ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

 

-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 전환 선언 후 첫 구체적 방안 내놔

 

- 철거시ㆍ준공시 둘 중 한 번만 임대주택 입주 가능 →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

 

→ 기존엔 주택 철거되어 나갈 때 인근에 비어있는 임대주택 입주하면 세입자대책 종료

 

- 뉴타운ㆍ재개발 시 인근 지역 집중 이사로 가중됐던 주변 전ㆍ월세 난 해소 기대

 

- 20일부터 적용, 16개 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 기회 얻을 것으로 추정

 

-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입주자격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 임대주택 제공

 

→ 현재 기준일보다 1~2년 뒤인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전입신고 돼 있어야

 

- 세입자 보호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재정착률 제고 기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