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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즉석조리식품 특별위생 점검계획

보건위생과
820-9410
등록일
2012-02-13
조회수
8954
첨부파일

편의점 즉석조리식품 특별점검 계획

동작구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즉석조리식품(햄버거, 어묵 등)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를 2월 15일 ~ 2월 29일 11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 내 햄버거, 어묵, 닭튀김 등을 즉석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조리기구류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햄버거, 어묵, 닭튀김 등 즉석조리식품 및 사용 중인 튀김용 유지를 수거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 하여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아울러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울시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 『사전 예고제』와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영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만,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