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 2012-115호
2012년 서울특별시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영유아·아동·청소년 특정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여 영유아·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동작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고 기간 : 2012. 2. 13 ~ 3. 7 (24일간)
2. 지원 대상
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된 단체
(법인) 및 기관
※ 신청제외대상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법인) 및 단순한 친목단체
3. 공모사업 내용
가. 사업기간 : 2012. 4월 ~ 9월
나. 사업수혜대상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아동·청소년
다. 사업공모분야
-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특성에 따른 적정한 교육
-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 학술대회
- 저소득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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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불 가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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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유사?중복사업 - 단체(법인)의 홍보, 설립 기념행사, 월례행사 등 - 단체(법인)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사업비(여비,임대료,일반운영비등)가 주된 사업 |
4. 지원규모 : 총 60,000천원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2. 2. 27(월) ~ 3.7(수), 09:00 ~ 18:00(토, 일요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wngml2004@dongjak.go.kr)
다. 접 수 처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820-9174)
6. 신청조건
가.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단체에서 자부담하여야 함
나.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2개 이상의 단체(기관)에서 하나의 사업 신청 가능
다. 1개 사업별 8,000천원 이내 신청
※ 2개 이상의 단체(기관)에서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20,000천원 이내 신청 가능
※ 최종지원금액은 신청지원금액 이내에서 조정 결정함
7. 신청서류 : 신청서류 양식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재
가. 기금 지원 신청서 1부
나. 단체(법인) 현황 1부
다. 단체(법인)추진사업 현황 1부
라. 지원사업 계획서 1부
마.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1부
※ 출력물(A4용지)제본 10부 및 파일 제출(이메일 송부:wngml2004@dongjak.go.kr)
8. 심사 및 결과 발표
가. 심사 및 선정 :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심의위원회
나. 결과발표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2012. 3월 말 예정)
9. 사업비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구가 사업추진약정서(이행보증보험 제출)를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나. 사업비는 1차(사업개시 때), 2차(사업시행 중), 3차(사업종료 후)로 나누어 지급
다. 사업종료 후 15일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 제출시 반납)
10.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기금사업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지원사업비를 환수함
나.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복지과 (☎820-9174)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