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공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의거 우리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2011년도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건 명 : 2011년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 공개
나. 공개기간 : 2012. 2. 9. ∼ 2012. 5. 8.
다. 대상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17개소, 사회복지법인 1개소
붙임 : 2011년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후원금(품) 수입 사용 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