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안내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소정근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새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