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하여,
2011년 사회복지관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대 상 : 사회복지관 6개소(동작, 본동, 대방, 사당, 동작이수, 상도)
2. 공개기간 : 2012. 1. 30 ~ 4. 30(3개월간)
3. 공개내용 : 2011년 사회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4. 공개방법 : 구 홈페이지
따로붙임 : 201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