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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서울시 자치구간 교차점검 안내(야간)

보건위생과
02-820-9419
등록일
2012-01-26
조회수
10859
첨부파일

<붙임 1>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

(야간점검)

 

업 종

주 요 점 검 내 용

1. 공통사항

영업허가(신고), 영업변경신고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 표시 여부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표기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영업허가(신고)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 여부

업소 내 도박행위(기타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 묵인, 조장 행위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 설치 여부

객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위생관리의 적정여부(유통기한경과?무표시제품 보관,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원산지 표시관리 적정여부 - 일반?휴게음식점만 해당

- 소?돼지?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여부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2. 단란주점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행위 여부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지 여부

객실이 객석면적의 1/2 초과설치 여부

객실내부 확인가능 여부(썬팅 등)

3. 유흥주점

청소년 고용 및 출입행위

유흥접객원의 퇴폐행위

종업원명부 비치 여부(유흥접객원)

4. 일반음식점

(호프?소주방 등)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지 여부

일반?휴게음식점에 음향 및 반주기기를 갖추고 노래허용 행위

일반음식점 객실 및 객석 내 자동 영상반주기기 설치 행위

일반음식점 객실 내에 우주볼 등 특수 조명장치 설치 여부

<붙임 2>

‘12. 1월 교차점검 대상지역(야간)

(25개 지역)

 

연번

점 검 대 상 지 역

주요 업종

중점 단속사항

비고

1

종로구 동묘역 / 인사동 주변

(2개지역) - 업소 다수 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소주방?바?까페,

일반음식점(주류전문

취급업소) 등

 

- 퇴폐?변태 영업행위

- 유흥접객 행위

- 청소년 유해행위

- 호객행위

- 남은음식 재사용 행위

- 업종 혼동표기 행위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전 자치구에서

점검대상지역의

점검대상업소를제출받아 업소소수지역 점검제외지역(3개소) 선정

 

3개구(종로구,

송파구, 강동구)

2개지역 선정

2

중구 청구역 주변

3

용산구 숙대입구역 주변

4

성동구 왕십리역 주변

5

광진구 중곡역 주변

6

동대문구 전농사거리 일대

7

중랑구 망우역 주변

8

성북구 종암사거리 일대

9

강북구 미아역 주변

10

도봉구 창동역 주변

11

노원구 노원역 주변

12

은평구 구산역 주변

13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14

마포구 마포구청 주변

15

양천구 오목교역 주변

16

강서구 발산역 주변

17

구로구 고대구로병원 일대

18

금천구 시흥사거리 일대

19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일대

20

동작구 상도역 주변

21

관악구 사당역 주변

22

서초구 양재역 주변

23

강남구 대치동 일대

24

송파구 가락시장역 / 신천역 주변

(2개지역) - 업소 다수 지역

25

강동구 천호역 / 강동구청역 주변

(2개지역) - 업소 다수 지역

‘11.12월 : 업소 다수지역(중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2개지역 선정 / 업소 소수지역(용산구, 강북구, 서대문, 마포구) 점검제외

<붙임 3>

 

 

 

‘12. 1월 야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통해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등 청소년 유해행위,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청소년 보호와 지속적인 위생사각 해소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점검’을 1월 26일에 실시 합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식중독 등 식품위해인의 사전 차단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목 있습니다.

○ 점검대상은 시내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중인 업소로서,

주요 점검내용은, 퇴폐?변태영업 ? 청소년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 여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사항 이행 여부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입니다.

 

한편, 2012. 2월 초순에 ‘주간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예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인터넷에 공표를 하며, 아울러 무표시 제품?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위생감시 사전예고제’의 취지에 맞게 영업주러분께서는 실질적인 자율점검 확행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