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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등에 관한규칙 개정알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보완
   나)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명확화
   다) 옥상 헬리포트장 및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강화
   라)건축물의 직통계단의 시설기준 신설
   마) 외벽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완화
   바)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마련

2. 시행일 : 2012.03.17.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