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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동작구 마을기업 사업 공모

경제정책과
02-820-9591
등록일
2012-01-17
조회수
878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 - 48호

2012년도 동작구「마을기업」사업 공모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의해 2012년도 마을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01.17

동작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접수기간 : 2012. 1. 17(화) ~ 2. 3(금)

○ 대상사업 :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 등

○ 사업비지원 : 5,000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은 최장 2년까지 가능(2년차는 3,000만원 이내)

 

『마을기업』 개념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곳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 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 ’10년 향토자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5만여개의 지역 자원 활용(www.oneclick.or.kr)

2. 사업 수행단체(공모대상)

□ 수행단체 선정 요건

대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마을회, NPO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후 1차 사업비지원, 법인 전환완료후 2차 등 사업비 지원)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선정은 가능하나 사업비, 인건비등 중복지원은 불가

 

□ 제외대상 단체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의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3. 대상사업 유형

대 상 사 업 유 형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 지역특산품?문화?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 재래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

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친환경

녹색에너지

마을기업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사업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업

생활지원

복지형

마을기업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복지?간병 등 사업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방과 후 아이 돌보미사업 등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등

대상사업은 단순 예시 사항으로,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 지원가능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현황(서식3)

○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회원명단(서식4)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마을회, NPO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의 경우 지원기간내 법인전환 확약서(서식 5)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우선 등록(관할 세무서) 증빙서류(서식 6)제출

○ 각종 증빙자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모집기간 및 방법

○ 모집기간 : 2012. 1. 17(화) ~ 2. 3(금)

○ 접수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 단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자치구 심사위원회(1차), 시 심사위원회(2차)를 거쳐 최종선정 예정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