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 원 대 상>
○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자ㆍ상공인
○ 우선순위 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 제외업종 - 음식점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지 원 조 건>
○ 업체당 2억원 이내,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연리 3.5%
○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 가능업체
※ 담보상담 : 우리은행(☎ 815-0636) , 기업은행(☎ 812-6931)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수시접수( ~3.20 / ~9.20)
○ 업체선정 : 연 2회(3월말, 9월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로 선정
○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유한양행 9층)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공장등록업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