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도 안내
2012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도 안내
2012년도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음식점에 수산물 원산지표시가 새로 시행되는 등의 변경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1.26부터 시행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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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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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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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2회 적발자도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군,구 홈페이지 및 주요 인터넷포털 등에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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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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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나. 4.11부터 시행
음식점에 대한 수산물 6종 원산지표시 의무화 등
기존 품목(6종) |
확대 품목(12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배추김치(반찬용, 탕용,찌개용 까지) 수산물(6) : 광어,우럭,참돔,미꾸라지,민물장어,낙지 |
다. 문의: 보건위생과 원산지관리팀( 820-1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