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사! “내고장 책임담당제” 운영(달라지는제도)
ㅁ 민원해결사! “내고장 책임담당제” 운영
ㅇ 다수·장기·반복·고질 민원사항에 대해 국장, 부서(동)장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민원 관리
-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효율적 응대 및 구민 불편사항 적극해소 등 책임관리
ㅇ 시 행 일 : 2012. 1월
ㅇ 대 상
- 처리가 시급하거나 장기간 미해결 민원
- 부서간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
- 악의적인 고질·반복민원 등
ㅇ 해결사 지정 : 해당 국장, 부서장, 지역 동장
ㅇ 추진내용
- 집단·고질민원 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 정기적인 보고회를 통해 실효성 유지, 민원 해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