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달라지는 제도)
ㅁ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
○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07.2.12 제정)
○ 시 행 일 : 2011.7.26 (우리구 방침 제389호)
○ 주요내용
<운영배경>
-지방행정기능의 지속적인 확대와 현대행정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분쟁이 빈번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최초 구성·운영
<운영개요>
- 운영위원 : 5개 분과 52명(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전문가 위촉)
- 운영분야 : 주택·건축, 도로·교통, 청소·환경, 보건·복직, 자치행정
- 조정대상 : 다수인 관련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등
- 주요기능 : 주민화합에 관한 사항 조정 심의 및 갈등유발요인 주요쟁점사항 조정 심의 등
○ 효 과
- 소통의 장애요인, 이웃간 분쟁민원,
집단 이기주의가 문제되는 재개발·재건축,
혐오시설 관련 집단민원을 현장중심의 주민소통 창구 역할
- 변호사, 건축사 등 외부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객관적·중립적 조정 가능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 820-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