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1.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융자한도)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 영세사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이하) : 재난(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2. 조건 및 절차
-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적격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 담보물 :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서울, 경기 소재 부동산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자(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자)
※ 근저당설정비, 보증료 등 각종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 부담
♦ 융자절차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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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담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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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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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결정 통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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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 실 행 |
3. 신 청
- 부동산 담보 문의 :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 (☎815-7757, 권태원 차장)
- 신용보증서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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