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 - 20호
「201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2012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사업명칭 : 2012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2. 3. 2 ~ 6. 30 (4개월)
○ 모집기간 : 2012. 1. 16(월) ~ 1. 20(금), (5일간)
○ 모집인원 : 5대 분야 65명
모집분야 |
인원 |
비고 |
폐자원 재활용 사업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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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지원사업 |
8 |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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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사업 |
15 |
만29세 이하 청년 우선 선발 |
주민숙원사업 (금연구역 지도점검단사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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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청년미취업자(만 29세 이하)는 소득?재산기준 배제대상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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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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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 ③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중 중도포기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⑦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구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
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지참)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주 5일, 1일 6시간(09:00~16:00), 임금 1일 27,480원
(시간당 4,580원)
-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근무, 월 40만원 내외(주월차수당 포함)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월 74만원 내외(주월차수당 포함)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 (02)820-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