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 야간지도점검
<붙임 1>
|
2011. 12월 야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 |
|
동작구에서는 2011.12월 중 상도3,4동 및 흑석동 지역 야간 주류전문 취급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등 청소년
유해행위,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청소년
보호와 지속적인 위생사각 해소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점검’을 12월 중에 실시 합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식중독 등 식품위해
요인의 사전 차단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 점검대상은 시내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중인
업소로서
○ 주요 점검내용은, 퇴폐?변태영업 ? 청소년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입니다.
한편, 12월 하순 및 2012.1월 중 연말연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인터넷에 공표할 예정이며, 아울러 무표시 제품,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동작구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위생감시 사전예고제’의 취지에 맞게
영업주 여러분께서는 실질적인 자율점검 확행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문제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2>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
(야간점검)
업 종 |
주 요 점 검 내 용 |
1. 공통사항 |
◊영업허가(신고), 영업변경신고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 표시 여부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표기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영업허가(신고)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 여부 ◊업소 내 도박행위(기타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 묵인, 조장 행위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 설치 여부 ◊객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위생관리의 적정여부(유통기한경과?무표시제품 보관,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원산지 표시관리 적정여부 - 일반?휴게음식점만 해당 - 소?돼지?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여부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
2. 단란주점 |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행위 여부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지 여부 ◊객실이 객석면적의 1/2 초과설치 여부 ◊객실내부 확인가능 여부(썬팅 등) |
3. 유흥주점 |
◊청소년 고용 및 출입행위 ◊유흥접객원의 퇴폐행위 ◊종업원명부 비치 여부(유흥접객원) |
4. 일반음식점 (호프,소주방 등) |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지 여부 ◊일반?휴게음식점에 음향 및 반주기기를 갖추고 노래허용 행위 ◊일반음식점 객실 및 객석 내 자동 영상반주기기 설치 행위 ◊일반음식점 객실 내에 우주볼 등 특수 조명장치 설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