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1-801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0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폐업 현황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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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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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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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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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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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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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동27길 105
(대방동 3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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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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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매인지정신청
가. 신청기간: 2011. 12. 02 ~ 2011. 12. 9일 내
나. 신청대상: 위 폐업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다.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유한양행사옥 9층)
라.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해당자)
마. 지정방법 :
-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기간 만료일의 익일 신청서 일괄 접수
- 신청자에 대하여 한국담배판매인회 관악조합에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의뢰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지정
※ 신청인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음
바. 기 타 :「담배사업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820-974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