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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공고

경제정책과
820-1184
등록일
2011-11-24
조회수
108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1-77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공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아래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제4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11.2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11. 24 ~ 2011. 12. 15
2. 공고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사항
가. 처분일: 2011. 11. 23
나. 대상자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명
축산물
판매업
다성마트정육부
김현일
동작구 만양로 19 (노량진동 325) 신동아리버파크 상가동 지하1층 101호
사업자등록폐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축산물
판매업
상도할인마트
박인숙
동작구 상도로22길 38 (상도동 194-28)
사업자등록폐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축산물
판매업
수영축산
이정신
동작구 양녕로26길 29 (상도동 214-131) 파크빌딩 1층
사업자등록폐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축산물
판매업
안성정육점
국정예
동작구 상도동 179-1
사업자등록폐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축산물
판매업
재동정육점
김춘암
동작구 장승배기로 27길 13 (노량진동 243-15)
사업자등록폐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기타사항
가. 이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내 행정심판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820-1184)로 문의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