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알림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공고) 제2011 - 753호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 시 송 달 공 고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주차장법 제32조」및「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과-8559(2011.05.17)호로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대지위치 |
소유자 |
위반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금액 |
사당동 228-*호 |
김혜진 김두환 |
조경훼손(훼손면적 6.15㎡) 지상1층 옥내주차장 2면을 주거용도로 사용 |
건축법 위반 - 48,240원 주차장법위반 - 4,608,000원 |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1.12.01 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11조 및 주차장법 제29조, 제32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80조 및 주차장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1390~1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