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선정절차 시행
ㅇ 기 간 : 2011. 12. 1 ~ 12. 31
ㅇ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중 60만원이하 소득대상자
ㅇ 개정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8조 제2호
ㅇ 개정내용 :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종 전 |
개 정 |
주당 평균 3일(22시간)이상 근로등에 종사하는 자 |
주당 평균(22시간이상 종사하고,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한 대가로 얻는 소득의 합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자) |
ㅇ 시 행 일 : 2011년 11월부터 6차에 걸쳐 단계적 시행
ㅇ 내 용
- 근로소득 60만원이하 수급자 전체 명단 확보 (11월중)
- 민원인에게 안내문 발송 (보건복지부 예시 안내문 활용)
-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확인조사 실시후 자활사업 의뢰
ㅇ 시행절차
전체대상자 명단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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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안내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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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득 재 조 정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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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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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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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의뢰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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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추진 일정
일 정 대 상 |
안내문 발송 |
상담·소득 재조정 |
자활지원 계획수립 |
1 ~ 2월생 |
2011년 11월 |
2011년 12월 |
2012년 1월 |
3 ~ 4월생 |
2011년 12월 |
2012년 1월 |
2012년 2월 |
5 ~ 6월생 |
2012년 1월 |
2012년 2월 |
2012년 3월 |
7 ~ 8월생 |
2012년 2월 |
2012년 3월 |
2012년 4월 |
9~10월생 |
2012년 3월 |
2012년 4월 |
2012년 5월 |
11~12월생 |
2012년 4월 |
2012년 5월 |
2012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