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접수안내
1. 보건복지부에서 “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이 조치됨에 따라,
2. 아래 항목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거나,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가 발생시 서식에 맞추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상품명 |
제조사 |
비고 |
1 |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
(주)한빛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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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세퓨 가습기살균제 |
(주)버터플라이펙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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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용마산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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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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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
에스겔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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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습기클린업 |
(주)글로엔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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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감시 신고 및 접수> - 신고주체 : 동작구민 - 신고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구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 - 신고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아래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보건의약과 의약팀(☎820-9457, iwll@dongjak.go.kr) |
<의심사례 신고 및 접수> - 신고주체 : 동작구민 - 신고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연령구분없음) - 신고방식 : 붙임 1 ‘의심사례신고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보건기획과 감염병관리팀(☎820-1420, stucsk@dongjak.go.kr)또는 질병관리본부(EIS@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