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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접수안내

보건행정과
820-1420
등록일
2011-11-15
조회수
13558

1. 보건복지부에서 “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이 조치됨에 따라,

2. 아래 항목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거나,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가 발생시 서식에 맞추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상품명

제조사

비고

1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한빛화학

 

2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펙트

 

3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4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5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에스겔화장품

 

6

가습기클린업

(주)글로엔엠

 

   ※ 가습기살균제 유통감시 방법

<유통감시 신고 및 접수>

- 신고주체 : 동작구민

- 신고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구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

- 신고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아래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

일시

제품명

판매(보유)처 주소

판매(보유)처 연락처

비고

 

 

 

 

 

- 접수처 : 보건의약과 의약팀(☎820-9457, iwll@dongjak.go.kr)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폐손상’의심사례 신고 및 접수

<의심사례 신고 및 접수>

- 신고주체 : 동작구민

- 신고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연령구분없음)

- 신고방식 : 붙임 1 ‘의심사례신고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보건기획과 감염병관리팀(☎820-1420, stucsk@dongjak.go.kr)또는

              질병관리본부(EIS@korea.kr)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