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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실시 안내

보건위생과
820-1422
등록일
2011-11-11
조회수
13398
첨부파일

 

2011. 11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실시 안내

 

 

서울시에서는 규제에서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위생감시 패러다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를 2011.11.15(화)부터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는 단속 등 규제 위주 위생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도기간 : 2011. 11. 15(화) ~ 11. 25(금)

※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매월 5일씩 평일에 지도 실시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면적이 50㎡이하인 업소 중에서 관할 자치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단.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소주방 ? 호프 ? 까페 등은 제외됨)

 

○ 지도요원 : 서울시 위촉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지도방법

-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

-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활동할 예정임

 

○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 전반사항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주요 항목은 ①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방법 및 무신고,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②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④ 시설기준 준수, 기타 지도 권장사항,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임

○ 특기사항 :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기회를 줌

 

○ 확인점검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할 자치구에서 자체 시정기한이 경과한 후, 해당 업소의 시정여부를 재확인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그때까지도 시정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의 영업주 등 계자분들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이 사업이 귀 업소의 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수혜임을 감안하여 귀 업소를 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서비스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