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1 - 708 호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2011년 10월 31일
동 작 구 청 장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1년 7월 1일
나. 개별토지단위면적 : ㎡
다. 개별토지 필지수 : 93필지
2. 공시사항
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역은 생략)
나. 지번별 ㎡당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3. 필지별 지가조사부 비치장소 :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4. 이의신청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에 이해 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지적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문의사항 : 지적과(☎820-9086~9, 9161, 149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