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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개

환경과
820-9947
등록일
2011-11-02
조회수
13299
첨부파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개
 
우리구 관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고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업 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2. 상호명 : 서경주유소
3. 소재지 : 동작구 신대방동 687-13
4. 대표자 : 윤혜정
5. 위반내용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TPH 2347mg/kg)
6. 행정처분내용 : 시정명령
7. 처분일 : 2011. 11. 1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