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안내(2011.10.30 시행)
- 감사담당관
- 820-1163
- 등록일
- 2011-10-30
- 조회수
- 13336
1. 이해충돌 방지의무 신설
<공직자의 의무>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및 개인이나 기관?단체에게 부정한 특혜 금지
-재직 중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사적이용 및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퇴직공직자의 의무>
-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 발생 방지 노력
2. 사전 취업제한제도 강화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
- (취지) 퇴직 전 전보를 통한 의도적인 경력세탁 방지
- (현행) 퇴직 전 3년 / (개정) 퇴직 전 5년
<일정규모 이상 로펌,회계법인 등 취업심사대상에 포함>
- (기준)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세무법인
-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
- (심사)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업무에 대해 해당 로펌 등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업제한
<비상근 직위의 취업심사 법제화>
- (취지) 사외이사 등 비상근 직위에 대한 취업심사 법적근거 마련
- (내용) 사외이사,비상근고문도 취업심사대상으로 규정
<고의적인 불복소송기간을 취업제한기간에서 제외>
- (취지) 취업제한결정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취업제한기간(퇴직후 2년)을 도과하는 사례 방지
- (내용)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제한기간 진행 중단
3. 행위제한제도 도입
<본인 취급 업무 영구 취급제한>
- (취지) 퇴직 후 공,사익 충돌상황의 사전 방지
- (대상)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에 대해 퇴직 후 취급 금지
- (제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업무제한(cooling off)>
- (취지) 개정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과의 형평에 맞춰 일정 퇴직공직자에 대해 유사한 행위제한 도입
- (대상)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자
* 장?차관, 1급이상, 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 (내용)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후 1년간 취급 금지
- (제재)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활동내역서 보고 의무>
- (취지) ‘1+1 업무제한’의 실효성 확보 차원
- (대상) ‘1+1 업무제한’ 적용 대상자(재산공개자)
- (내용)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제재) 업무활동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취지) 퇴직 이후에도 전 소속기관 등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금지
-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내용)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제재)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신고의무>
- (취지)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의 실효성 확보
- (내용) 재직자가 퇴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제재) 위반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취업관련 청탁,알선 금지>
- (취지) 업무관련 사기업체등에 대한 기관 및 재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 (재직자)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재직 중 본인의 취업 청탁 금지
- (기관) 해당 기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 알선 금지
- (제재) 위반시 징계의결 요청(재직자) 및 시정권고(기관)
4.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임의취업자 제재>
- (취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확인없이 취업하는 사례 방지
- (내용) 임의취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관련 기관 협조 의무화>
- (취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여부 확인 방법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
- (내용) 퇴직자 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협조 의무 법률화
<취업심사결과의 공개>
- (취지) 취업심사결과 공개를 통해 취업심사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 (내용) 매년 국회,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취업확인 또는 취업승인 결과 추가
5. 기타 재산등록제도 등 개선사항
<최초 재산등록기간 연장>
- (현행)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개정)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