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알림
2011년 부설주차장 점검 시 적발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주차장법」제32조에 의거 건축과-19002(2011.10.11)호 및 건축과-19003(2011.10.11)호, 건축과-19004(2011.10.11)호로 시정촉구 공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첨부파일참조)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