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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제도 안내

감사담당관
820-1163
등록일
2011-10-26
조회수
12751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1.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

2.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3.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4.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신고요령>

1. 선물수령 공직자 :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2.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