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820-9505, 9579
2011. 1. 1 ~ 12. 31
신생아 출생일 3개월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모(母)로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의 산모
-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산모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산후조리원 이용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이용 중 택일 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월급명세 등) 1부
- 출산(예정)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1부
- 소득수준 외 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 셋째아 →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 시 제출생략,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등록 시까지 제출)
- 희귀난치질환자 →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에 의한 증빙서류
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비 청구서 1부 |
산모도우미 비용 청구서 1부【서식입력】
※ 산모신생아도우미제공기관용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이용자명단 1부
|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1부 |
서비스이용권 원본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
문의 전화 : ☎ 02-820-9505, ☎ 02-820-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