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ㅁ 점검대상 : 사회복지관 4개소 (본동, 대방, 사당, 동작이수)
ㅁ 점검기간 : 2011. 10. 19 ~ 11. 4 (기간 중 12일)
ㅁ 점검반 편성 : 서비스연계팀장 외 3명
ㅁ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확인
ㅁ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등 예산 회계처리 적정 여부
- 자체사업 수입 회계처리 적정 여부
- 시설물 및 물품관리 적정 여부
- 위탁계약 사항 이행 적정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