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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정책과
820-9537
등록일
2011-10-12
조회수
16114
ㅁ 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ㅁ 지급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 제 외 자
   1.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9의 2호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

ㅁ 지급금액 : 1인당 150,000원

ㅁ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신청

ㅁ 신청접수 및 지급절차
   ㅇ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름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사본) 1부.
       4. 사망자 유족 확인 서류 1부.
       5.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ㅇ 지급절차
       1.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동주민센터 제출
       2.  1년이상 관내 거주여부 및 자격확인, 관련서류 제출 : 동주민센터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3. 지급대상자 명단 확정 및 계좌입금(7일이내)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