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ㅁ 지급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
※ 제 외 자
1.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9의 2호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
ㅁ 지급금액 : 1인당 150,000원
ㅁ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신청
ㅁ 신청접수 및 지급절차
ㅇ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름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사본) 1부.
4. 사망자 유족 확인 서류 1부.
5.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ㅇ 지급절차
1.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동주민센터 제출
2. 1년이상 관내 거주여부 및 자격확인, 관련서류 제출 : 동주민센터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3. 지급대상자 명단 확정 및 계좌입금(7일이내)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