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오니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주체에서는 필요시 붙임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자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단 구성
- 인원 : 3개부문 20명(공사 11, 용역 6, 공동체활성화 3)
- 운영개시 : 2011.10.1부터
- 자문료 : 무료 (자문위원 사례비는 우리구 예산으로 1건당 10만원 이내 지급 예정)
- 자문사항 : 공사,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
- 자문단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자문신청서는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