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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안전공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켜주세요!

주차관리과
02)820-9886
등록일
2011-10-05
조회수
14816
첨부파일

□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로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집중단속기간 : 2011. 9. 1 ~ 10. 30(2개월간)

   -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시간(14:00∼18:00)대 중점단속

   - 불법주정차 발생시 즉시견인조치

  • 주·정차 위반 단속대상

   -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등)의
      등·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불법 주정차 차량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1.1.1부터 시행)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가중처벌 및 과태료 2배 상향

   - 적용시간 : 08:00∼20:00(12시간)

□ 구민여러분 !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주차질서를 준수하여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합시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