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안전공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켜주세요!
□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로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집중단속기간 : 2011. 9. 1 ~ 10. 30(2개월간)
-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시간(14:00∼18:00)대 중점단속
- 불법주정차 발생시 즉시견인조치
• 주·정차 위반 단속대상
-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등)의
등·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불법 주정차 차량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1.1.1부터 시행)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가중처벌 및 과태료 2배 상향
- 적용시간 : 08:00∼20:00(12시간)
□ 구민여러분 !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주차질서를 준수하여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