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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 임의사용 금지 관련 안내

등록일
2011-09-30
조회수
16762
첨부파일


소화전 임의사용 금지

- 소방차, 도로물청소차 이외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차량은 불법으로 소방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 며, 수도조례 제4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화전 불법사용 신고자는 과태료 징수액의 5%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관련규정
◎ 소방용수 시설의 사용금지 등(소방기본법 제28조)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옥외소화전을 사용한 도로 물청소(시환경국-974, 2007.2.16.)
--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소화전에서 도로 물청소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요 위반사항
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청소하는 행위
공사현장에서 비산 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 하여 살수하는 행위
기타 소화전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등


기타 사항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 시공업체에서는 아래 위반사항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급수 설비없이 급수, 인근 급수설비에서 연결급수, 수도계량기 무단이설/철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3146-4491,449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