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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복지정책과
820-9544
등록일
2011-09-22
조회수
19345

동작구 공고 제2011-611호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 소 재 지 : 대방동 5-1

3. 시설규모 : 대지 630㎡ 건물 1,400.8㎡ (지하 1층, 지상 4층)

4. 주요시설 현황

구 분

용 도

4 층

직업훈련실

3 층

강당, 피아노교실, 컴퓨터교실, 교육실

2 층

사무실, 재가복지센터, 교육실, 방과후교실

1 층

고령자인재은행, 교육실, 진료실, 물리·언어·미술치료실

지 하

경로식당, 보일러실

 

 

□ 수 탁 기 간 : 2011. 12. 15 ~ 2014. 12. 14 (3년간)

 

 

□ 공고 및 접수

 

1. 공고기간 : 2011. 9. 22 ~ 10. 11 (20일간)

2. 접수기간 : 2011. 10. 12 ~ 10. 14 (3일)

3. 접수장소 : 동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4. 접수방법

가.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

나. 공고 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법인에 있음

 

 

□ 자격요건 및 운영조건

 

1. 자격요건

 

가. 법 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 정관상 사회복지

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 사업내용에 사회복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시설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인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2. 운영조건

가. 수탁신청법인은 보조금 지원 이외에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탁 신청시

일정 부분 재정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이여야 함

나.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작구 관련 조례 등 제 규정에서

정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시설장은 수탁기관에서 채용하며 위탁기간 동안 상근을 원칙으로 함

라. 동작구 및 타 시·군·구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은 신청 불가

 

 

□ 수탁자 결정 및 통지

 

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

가. 수탁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를 통하여 수탁법인 선정

나. 사업설명은 신청접수 순으로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등으로 진행하며 법인 현황 설명은 법인대표(법인대표 미 참석 시 대리인 지정 가능), 시설 사업계획 설명은 관장 내정자로 하며,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2. 위원회 위원들이 부여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한 법인이 협약대상 1순위이며,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약체결

 

3. 1개법인 단독 신청 시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의를 실시하며, 심의 결과 평균 70점 이하일 경우 재공고

 

4. 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법인에게 선정결과서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제 출 서 류

 

1. 수탁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첨부) 1부

3. 법인정관 1부

4. 법인허가증 사본 1부

5. 법인자산현황(재산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1부

6. 수탁사업계획서 1부

7. 법인 일반현황 1부

8. 법인의 2010년도 결산서(2010년도 설립된 법인은 제외) 1부

9. 법인의 자부담 확보액 및 부담방법 제시서 1부

10.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수탁신청을 하기로 한 법인이사회 의결 회의록 사본 1부

11. 기타 증빙서류

가. 시설장 자격 증빙서류(이력서, 자기소재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1부

나. 법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1부

라. 재산관계 입증서류

마.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바. 기타 수탁운영에 필요한 자료

※ 상기 서류는 A4용지 1권으로 편철하여 15권 제출

 

 

□ 사업 위탁조건

 

1. 수탁신청서 일건의 내용(시설장 내정자, 사업계획서, 법인현황 등)

중 변경 및 허위 기재 등이 발견시 수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현재 수탁법인에 채용되어 근무중인 직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3. 관장 내정자는 협약체결 후 천재지변(본인사망 등)이 없는 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1년 미만 재직 시 수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행 정 사 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판명, 선정된 후에도 수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오류 및 누락상태로 접수 시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탁신청 법인에 있다.

3.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동작구와 상호 협의하여 「위·수탁 운영 협약서」를 체결한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