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수거 중단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 협조안내
○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음폐수)의 “2013년 해양배출금지”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해양배출업체에서 2011.8.29(월)부터 음폐수의 수거를 전면 중단(파업)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오니 해양배출업체의 음폐수 수거중단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 시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여 음폐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방법◀
음식쓰레기의 감량배출 및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음식쓰레기를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