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2011.8.19 공포,시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이 있다거나 질병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을 금지하고,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는 출입ㆍ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식품에서 기생충 등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정거장시설에서 영위할 수 있는 영업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추가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일부 식품에 대하여 다른 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첨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