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조사인 명부 확정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672호
흑석2구역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조사인 명부 확정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인 명부 확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사인명부 열람결과
- 열람기간 : 2017. 6. 22. ~ 6. 28.
-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 문 의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흑석사업팀
(담당자 최정희 ☎02-820-9805)
※ 행정상의 오류로 인하여 조사인명부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매매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소유자 정보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사인명부 확정 공고 후에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 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사인명부 정정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