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 결핵감염 예방교육 안내
2016년 8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핵감염 예방교육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오니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주소 http://www.dongjak.go.kr/media/main/main.do→ 인터넷방송국 → 건강과생활 → 생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