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생등급제는 서울시에서 고유 진행한 특수사업으로,
현재 업데이트된 자료는 2016년 하반기에 현장조사하여 지정된 업소이며
유효기간은 지정된 때로부터 1년간 입니다.
그러나 2017. 5월부터 위생등급제가 법제화 되면서
식약처에서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따라서 신규로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면 식약처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서울시에서 인증한 업소도 인증제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식약처로 신규 신청.)
접수 및 문의
www.foodsafety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