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공동체 단체 지원사업 공모
동작구 공고 제 2017 - 604호
함께 하는 이웃,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공동체 단체 지원사업 공모
공동주택의 살기 좋은 주거문화 문화를 정착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6. 12.
동 작 구 청 장
1. 지원사업 개요
□ 공모대상
-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 :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
. 단지내 유휴 공간을 활용 문화강좌, 도서관, 요가•탁구장 등 커뮤니티
활동 공간조성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 단지내 공동체 단체
순번 |
사 업 분 야 |
주 요 프 로 그 램 |
1 |
친환경 실천/체험 |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에너지절약교육/ 생활용품 공유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
2 |
소통 / 주민화합 |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
3 |
취미 / 창업 |
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기타 ④ 주부교육 ⑤ 부업 및 창업 |
4 |
교육 / 보육 |
① 자녀교육 ② 보육/ 공동육아③ 공부방/ 독서실 |
5 |
건강 / 운동 |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
6 |
이웃돕기/사회봉사 |
①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
- 일반지원 : 15,000천원 한도, 자부담 40% ~ 50%
- 공간조성 : 6,000천원 한도, 자부담 40%
- 공동체 활성화 : 1,000천원 ~ 3,000천원 한도, 자부담 10 ~ 30%
2. 제안서 접수
□ 접 수 처 : 동작구청 주택과 (문의 ☏ 820-9770)
구 분 |
신 청 자 격 |
제 출 서 류 |
일반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명의 |
- 공동주택지원신청서 - 설계도(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 사업시행 전 사진(촬영일시 삽입)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이행각서 등 |
커뮤니티 공간조성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명의 |
- 공동주택지원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공간조성 사업계획서 - 자부담능력입증자료 -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
커 뮤 니 티 활성화사업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 공모사업 제안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사본) - 자부담 입증 서류 등 1부 |
□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3. 일 정 안 내
일 정 |
사 업 내 용 |
2017. 6. 12. ~ 6. 26. |
- 사업 공고 |
2017. 6. 26. ~ 6. 30. |
- 사업 접수 |
2017. 7월중 |
- 공모 심사 및 결정 |
2017. 7월 ~ 8월 |
-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금 교부 |
2017. 12 ~ 2018. 1월 |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공동체활성화사업은 12월정산 |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