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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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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동작구에서는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 되어 있는 간판 정비를 위해 ‘장기방치 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인 없는 간판을 무료 철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부착되어 있는 전업주의 간판 등으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6일까지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1138)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820-9798)로 신청하거나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는첨부파일을 내려 받으시면됩니다.

동작구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철거 대상 간판을 선정하고, 철거용역업체를 통해 철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물주, 건물 관리인 여러분의 참여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