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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모집 안내

장애인복지과
820-9778
등록일
2017-03-24
조회수
1869
첨부파일

 

 

 

2017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자모집  

서울특별시에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입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 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기간 : 2017.3.13.() ~ 4.2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방문 신청)
공급호수 : 500(2차 입주자모집 공고, 2017.3.13.)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94백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94만원 수준(3인 이하 가구는 341만원 수준)
지원금액 :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최대 45백만원)
대상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주거용)
공급대상

구 분
전 세 주 택
보증부월세주택
대상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2천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는 전세보증금 33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는 보증금 합계33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5백만원)
기본보증금의 30%(최대 45백만원)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12 / 전월세전환율(4.7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문의전화 : 1600-3456(콜센터), 02-3410-7459~61, 7466~67, 7469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