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한 자율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서울시에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설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02-2133-1380)
2.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09:30~17:30, 휴일 제외)
3. 조정위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법원화해, 권고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으로 구성
4. 조정대상 :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다양한 생활 분쟁과 갈등
5. 조정절차 : 분쟁발생 → 신청/상담(상담원) → 조정진행(조정위원) → 분쟁종결
붙임 : 리플렛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