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안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안내문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사원·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2014.6.5.부터 시행) |
○ 교육대상 : 2015년도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자
○ 이수기한 : 2017. 12. 31.까지
○ 교 육 장 : 상설 및 임시교육장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니 세부 교육일정은
교육기관 문의 또는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seoul.go.kr/sis/main.do)⇒부동산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과정 안내 참조
○ 이수방법 :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이수
[서울시 7개 위탁기관(아래 참조)]
○ 교육시간 : 12시간~16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12시간] 또는 [집합교육 6시간 + 사이버교육 6시간]
中 선택
∗교육방법을 [집합교육+사이버교육]로 선택한 경우 교육기관은 동일하여야 함
○ 교육 미이수 : 기한내 연수교육 미이수 자는 기간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교육기관 및 장소
교육기관 |
교육장의 위치 |
연락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ㆍ협회 봉천동 상설교육장(관악구) ㆍ협회 창동 상설교육장(도봉구) ㆍ협회 송파상설교육장(송파구) |
02)879-0087 02)989-0087 02)2202-9087 |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
ㆍ협회 행당동 상설교육장(성동구) |
02)1670-9377 |
건국대학교 |
ㆍ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광진구) |
02)457-4507 |
동국대학교 |
ㆍ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중구) |
02)2290-1483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ㆍ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본관(강남구) |
02)3470-5361 |
한양대학교 |
ㆍ한양대학교 내 신소재공학관(성동구) |
02)2220-4420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ㆍ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혜성관(노원구) |
02)970-9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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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수강신청은 위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75~8), 교육기관, 구청 중개업 담당부서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