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에 부과되오니 납부 대상자께서는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납부대상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소유기간별 부과
□ 부과기간 : 2016. 7. 1 ~ 12. 31
□ 납부기한 : 2017. 3. 31 (금)
□ 납부방법 : 전국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 전국은행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가능
-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이용가능
- ARS(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문 의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820-9857)
※ 납기내 기한(2017. 3. 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