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및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사전 예고
1.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안전점검 사전 예고’의 취지에 맞게 시설소유자 및 영업주 여러분께서는 점검표(붙임 2~3)를 확인하시어 자율적으로 시설을 확인하시는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점검 실시 개요>
● 점검기간 : 2017. 2. 20.(월) ~ 3. 31.(금)
● 점검대상 : 대형(1,000㎡이상) 숙박시설(고시원, 숙박업) 및 목욕장업
● 점검방법(*숙박업 2개소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시 병행실시 예정)
- 합동점검 : 점검팀(공무원 2, 협회직원 1) 구성하여 현장점검(목욕장업 1)
- 자체점검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실시(고시원15, 숙박업 2)
- 자율점검 : 소유자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목욕장업 6)
● 점검분야 : 전기·화재·건축물 등 분야별 안전관리 이행사항 등
● 자율점검표 제출기한 : 2017. 3. 31.(금)까지
- 방문 및 우편 :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상도동) 동작보건소 보건위생과
- 팩스 및 e-mail : 02-820-4030 / 20160127330@dongjak.go.kr
붙임 1. 사전예고문 1부.
2. 특정대상시설 안전점검표 1부.
3.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표(자율) 1부.
4. 관련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