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 158 호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동작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 중 영업장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광고업자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직권말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 및 처분에 대한 의견서 미제출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동 작 구 청 장
1. 처분내용 :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직권말소)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3. 처분원인 : 옥외광고사업 등록 후 등록된 영업장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장
무단폐업 등 관련법 위반
4. 처분대상자
등록일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장주소 |
운영상태 |
조치계획 |
2001-01-10 |
강기획 |
강*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6길 65 |
무단폐업 (무단전출) |
등록취소 (직권말소) |
5. 공고기간 : 2017. 2. 16. ~ 2017. 3. 2.(14일간)
6. 공고방법 :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동작구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74 유향양행빌딩 3층)
(☎ 02-820-9199 / fax 02-820-9798)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